제목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2016-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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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4일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1. 사업 개요
□ 개요 ○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사업 목표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연계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수요기업(中企)-기술사업화서비스전문기관 발굴·매칭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공공·민간 사업화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 공공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후속활동 지원
□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 추진체계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1차 : 2016년 6월 15일 ~ 2016년 12월 31일 ■ 2차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12월 31일 ■ 3차 : 2016년 9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 ○ 지원규모 ■ 주관기관별 총 9억원 내외 ○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기업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0%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200만원 지원)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예시와 같이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신청 차수별 바우처 지급 금액 예시】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BA)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분야 예시 1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단계별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분야 예시 2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보유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하고자하는 기업을 말함 ☞ 직접사업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공동연구법인, 연구소기업, 학교기업, 교원 및 연구원 창업기업, 학생창업기업, 학교기업 등이 해당 ☞ 간접사업화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연구기관 BI센터 입주기업 및 가족기업 등이 해당 ② 상기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NTB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청하는 지원기업은 가점 부여(NTB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진행) ☞ 지원기업이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시 전문기관(BA)을 지정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기업 예시 (공공기술사업화기업 대상 범위)
▣ 전문기관(BA)은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문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인프라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③ 개인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조직을 이루어 공공 전문기관(BA)으로 등록 신청 가능 ☞ 교수, 연구원 등은 소속기관(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신청 ▣ 전문기관(BA) 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전문기관(BA)의 특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집 회차 마다 지원기업을 최대 3개까지 수행할 수 있음. 단, 지원기업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신청 요청에 의한 경우 공공 전문기관(BA) 역량 및 현장 점검 후 운영·평가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NTB 등록기술 기반으로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공 전문기관(BA)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TP), 산학협력단(TLO) 등 공공 전문기관(BA)은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컨설팅시 타사업과 실적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예시
3. 지원방식
□ 모집일정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원칙. 단, 기간연장 필요시 운영·평가위원회 승인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 지원기업·전문기관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후 2주 단위 평가후 선정 사업비 소진시 3차 접수 마감 ■ 전문기관(BA)는 지속적으로 모집후 차년도 사업시 지속적으로 활용 ■ 지원기업·전문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 지원기업 제출 서류
○ 전문기관(BA) 제출서류
○ 등록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등록, 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① 온라인 신청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파일 업로드 :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 첨부서류를 업로드 ② 신청서류 제출(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위 해당하는 전문기관(BA), 지원기업신청서는 TCMS(www.tcms.or.kr)에서 다운가능 ※ 전문기관은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지원기업 사업 신청시 활용 추진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시 TCMS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기관(BA) 서비스코드 확인후 선택 지원 가능
□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지원기업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검토 ■ 타 지원기업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전문기관(BA) 및 컨설턴트 역량 파악 ■ 타 전문기관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 지원기업은 협약후 기업부담금 100%선입금, 정부지원금은 50%선입금후 컨설팅 종료후 평가 및 만족도 평가후 잔금 차등 지급 ■ 전문기관은 협약시 사업비 청구서 제출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탬 www.tcms.or.kr
□ 기타사항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매뉴얼 배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문기관(BA)으로 등록된 기관(개인)에게 배포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제출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될 수 있음 ○ 전문기관(BA)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로 전문기관(BA)기관으로 회원가입후 전문기관(BA) 등록 신청 ■ 컨설턴트는 멘토 회원가입 후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승인후 등록 ■ 등록된 전문기관(BA) 및 멘토(컨설턴트)는 추후 협회의 타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수행 가능 ※ (www.tcms.or.kr) 공지사항 전문기관(BA)멘토 등록 안내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4.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5.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
지원서비스 항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CODE 항목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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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3차 시행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hwp (955,904 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