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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제목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10-14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34호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신규예산

      29억원

      100억원

      76억원

      대상과제

      3개

      10개

      1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사업추진체계-병렬형 과제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단위 : %)

      67

      41

      39

      39

      39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단위 : %)

      48

      55

      37

      47

      49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창의
      산업

      지식서비스

      1
      출하 후 품질문제 대응을 위한 제조정보 추적관리 및 가시화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2
      개인 경제활동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식생성 및 지식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엔지니어링

      3
      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소재
      부품
      산업

      금속재료

      4
      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뿌리산업

      5
      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6
      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압출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세라믹

      7
      Si Wafer 대체용 다공성 세라믹 기반의 10mW급 초소형 듀얼 가스센서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주력산업IT융합

      8
      Multi-Source 에너지 응집 및 초저전력 구동 Self-Powered IoT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9
      생산성 최적화 및 Seamless 설비운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제조상황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0

       
      (총괄)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

      징수

      병렬

      혁신
      제품

      품목
      지정

      경쟁형R&D
      (세부)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기업

      11
      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12
      제조 산업 IoT를 위한 Cloud Connector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13
      혼합현실(MR)기반 가상 산업현장 지원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시스템
      산업

      로봇

      14
      인간 내면상태의 인식 및 이를 이용한 인간친화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5
      로봇의 자연어 인식 및 감성 대화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6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주행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7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조작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8
      로봇을 위한 사람 및 물체의 영상기반 고도지능 인식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9
      제조용 로봇 및 공정설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고장예방 및 공정품질 개선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기술

      품목
      지정

       

      스마트카

      20
      인휠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주행 e-모빌리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의료기기

      21
      인공지능을 활용한 PACS시스템 연계 의료영상 진단지원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특허연계

      22
      3D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치아 프렙 시술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23
      싱글포트 수술을 위한 모듈형 복강경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특허연계

      조선해양

      24
      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25
      에너지절감기술의 실선 적용 및 실해역 성능 검증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가-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대학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가-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나.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zip (3,280,546 Byte)